세관 신고 정리

  1. 총합 미화 600불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천공항, 다른공항, 다른 나라 모든 물품의 구매 합이 600불을 넘으면 세관신고 해야한다.
  3. 외국에서 산 물품을 텍스 리펀받는다고 해서 그걸 텍스 리펀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하지 않는다. 과세는 무조건 영수증 기준이고 더 엄격하게는 Tag를 기준으로 한다.
  4. 인천공항에서 산 물품은 모두 전산처리되어서 이미 알고 있다. 산걸 다시 입국 할 때 가지고 들어온다면 Tag를 땐다고 해도 소용 없다. 600불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5. 자진신고 하면 앵간하면 총합이 700~1천불 사이면 걍 봐준다. 우리나라 정으로다가 (꼭 그런건 아님)
  6. 단일 물품이 600불 초과가 있지 않으면 자잘한거 합쳐서 초과하는건 앵간하면 봐준다. (꼭 그런건 아님)
  7. 과세는 700불 짜리가 있다고하면 600불을 제외하고 100불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
  8. 2명이 각각 600불 면제금액을 가지고 2개의 물품에 대해서 나눠서 과세 받을 수 있다.
  9. 1개의 물품은 쪼개서 과세 받지 못한다.
  10. 신용카드로 1명이 4개를 구입해도 4명의 것이라면 입국 할 때 각각 나눠서 과세 받을 수 있다.
  11. 예상 세액 조회: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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