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YNUX
2016. 9. 5. 01:01
2016. 9. 5. 01:01
세관 신고 정리
- 총합 미화 600불을 기준으로 한다.
- 인천공항, 다른공항, 다른 나라 모든 물품의 구매 합이 600불을 넘으면 세관신고 해야한다.
- 외국에서 산 물품을
텍스 리펀
받는다고 해서 그걸 텍스 리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하지 않는다. 과세는 무조건 영수증 기준이고 더 엄격하게는 Tag를 기준으로 한다. - 인천공항에서 산 물품은 모두 전산처리되어서 이미 알고 있다. 산걸 다시 입국 할 때 가지고 들어온다면 Tag를 땐다고 해도 소용 없다. 600불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 자진신고 하면 앵간하면 총합이 700~1천불 사이면 걍 봐준다. 우리나라 정으로다가 (꼭 그런건 아님)
- 단일 물품이 600불 초과가 있지 않으면 자잘한거 합쳐서 초과하는건 앵간하면 봐준다. (꼭 그런건 아님)
- 과세는
700
불 짜리가 있다고하면 600불을 제외하고 100불에 대해서만 과세 한다. - 2명이 각각 600불 면제금액을 가지고 2개의 물품에 대해서 나눠서 과세 받을 수 있다.
- 1개의 물품은 쪼개서 과세 받지 못한다.
- 신용카드로 1명이 4개를 구입해도 4명의 것이라면 입국 할 때 각각 나눠서 과세 받을 수 있다.
- 예상 세액 조회: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