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의 중요성 및 IT분야 주요 특허 분쟁 사례
특허법 제1조 [특허의 목적]
: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국지 주의란: 특허를 등록받은 국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효력 발생.
반드시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해야한다.(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국제 출원의 종류
파리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보호 받고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직접출원
- 국내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
PCT 국제 출원
- 국제협력조약(PCT)에 가입한 국가 간에 적용
- 국제사무국(WIPO)에 출원하고, 국제공개 후 30개월 이내에 지정국에 개별 출원.
□ 특허권의 발생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흠결 여부를 판단, 등록 결정에 의해 특허권(독점/베타적 권리)이 발생
- 특허 받은 국가에서 업으로서 실시(제조,판매,사용,대여,수입)할 권리를 20년간 독점
- 제 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실시할 경우, 경고 후 민사상 조치 (ex: 손해 배상구권, 침해금지청구권(생산중지, 압류 등) 고의냐 과실이냐 그런거 구분 안한다.
- 형사상 침해죄 성립(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친고죄)
- 실시할 권리를 특허권자로부터 허락(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라이센싱 후 로열티 지불
□ 특허 분쟁 발생 및 대응 전략
대응전략 수립
좋은 결과
- 무효 소송
- 회피설계
- 크로스라이센스
힘든 결과
- 생산포기
- 손해배상(로열티 지급)
- 특허권 매입
□ 사례 분석
GSM: 인터디지탈(특허 괴물)
LTE: 관련특허 5,300 여건 중 인터디지털 780건(1위), 삼성전자 679건(2위), 퀄컴 625건(3위)
특허 풀(Pool):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결상한 단체(MPEG LA, 3G3P, LLC 등)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 간에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특허료징수 및 배분
표준특허: MPEG, 3GPP, 3GPP2 등의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 Winner Takes All
디자인 보호법: 물품의 외간 디자인을 보호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 창작된 디자인 보호가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 존속기간은 20년
□ FRAND 원칙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
- 특허권자의 독점 및 권리남용 방지 규정: 표준특허 기술에 적용
-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
-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제도
□ 관련 도서
No Patent No Future
특허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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